맞선 시스템
시스템에 대하여
한국의 센터와 일본협약사 매니저가 풍부한 데이터와 친절한 카운셀링으로 성혼까지 안내해 드립니다.
상대선정
본사회원 | 센터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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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회사소속의 본사회원을 검색시스템을 이용하여 본인의 취향,조건에 맞게 선정후 시스템을 통해 맞선신청을 하게 됩니다. 여성이 맞선신청을 해 올수도 있습니다. | 일본홈페이지와 서포터를 통해 센터에 입회한 센터회원을 본인의 취향,조건에 맞게 선정후 맞선신청을 하게됩니다. 국내거주 센터회원 소개도 가능합니다. |
맞선
상대방과 협의후 센터의 안내와 필요시 통역을 수반하여 현지에서 진행합니다.
부득이한 경우 원격화상시스템을 통한 온라인맞선도 가능합니다.
교제
맞선 후 상호간 마음에 드시고 교제희망을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교제 진행합니다.
가 교제(3개월) | 최초 맞선일로부터 3개월간 상호교환방문을 통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신뢰를 쌓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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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교제(3개월) | 공식교제기간에 연이어 본인들만의 자유로운 교제를 진행하게 됩니다.(교제중단가능) |
성혼
교제기간이 종료되면 회원의 성혼탈회나 성혼간주탈회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