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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내용은 국제결혼중개 표준약관에 의거 한일우호결혼센터(이하 센터라 함)회원님과 센터의 활동과 서비스등에 관계된 상세한 규약입니다. 적절한 회원활동을 하실 수 있도록 내용을 숙지하시고 준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명칭,목적) 본 센터는 위드사랑 국제결혼 부설 한일우호결혼센터로 칭하며,결혼상대를 선택하기 위한 정보을 제공,성혼을 목적으로 하는 회원제 조직이다. 제2조(사무소) 명 칭: 위드사랑결혼 부설 한일우호결혼센터 대표 최 원 규 제3조(센터의 의무) 1.센터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해 회원에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2.계약이 이루어진 경우 센터는 이용규약과 입회계약서의 사본을 교부하여야 하며,국제결혼 일정을 회원과 협의로 정한다. 3.센터는 상대 소개회원의 개인정보를 일정이 확정되기 전에 전화,서면 또는 메일로 고지한다. 4.센터는 회원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소개회원에게 왜곡하거나 과장없이 전달하여야 한다 제4조(회원기간) 회원기간은 초회 맞선일로부터 성혼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하며 최고 12개월로 정한다 단 휴회기간은 제외하며 회원이 센터가 소개한 상대회원과 교제가 지속되고 있는 경우 또는 센터의 최소 의무소개회수가 미달한 경우 자동 재가입되며 이외의 경우 회원의 요청에 의해 회원재등록 가능하다. 이 경우 소정의 가입비를 지불하여야 한다.단 개별계약에 의해 조정가능. 제5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입회시 센터가 필요하는 서류 및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여야 하며 1.개인정보에 변동이 생긴 경우 지체없이 센터에 알려야 한다. 2.회원은 센터가 정한 교제에 적극 참가하여야 한다. 교제시 발생되는 회원의 부주의로 발생되는 사고 또는 손해에 대하여 센터는 책임을 지지아니 한다. 3.회원은 주소,근무지,그외 센터에 알려야 할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즉시 센터에 알린다. 4.회원은 센터소개회원 및 이외를 불문하고 약혼,결혼한 경우,신속히 센터에 통보한다. 5.회원은 센터소개회원에 대하여 알게 된 각종 정보에 대하여 회원기간 중은 물론 탈회이후에도 비밀을 준수하여야 하고 타인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6.회원은 센터소개회원과의 교제결과를 센터에 고지하여야 한다. 또한 센터를 통한 센터소개 7.회원에게서 교제중단의 의사전달이 되는 경우 상대회원에 직접연락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8.회원은 제출서류에 허위기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회원은 센터가 서비스제공을 필요로 추가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신속히 제출 및 통보하여야 한다. 9.회원은 센터 또는 센터소개회원으로부터 편지,메시지 등의 기타 연락등에 신속히 답장을 하여야 한다. 10.회원은 센터소개회원의 자료(사진포함)를 타인에게 보여주거나 복사하여서는 아니된다. 11.회원은 소정의 비용을 센터에 성실히 지불한다 12.회원은 센터소개회원과의 소개일정 확정 후 정당한 사유없이 일정만남에 결석,취소하여서는 아니된다. 13.회원은 센터소개회원과 자유교제를 개시하는 경우 상호동의로 교제개시신청서를 제출한다. 14.회원은 센터소개회원과 교제를 개시하는 경우 결혼을 전제로 진지한 태도와 사회규범에 따른 양식있는 행동,언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15.회원은 입회후 중대한 질병,질환발생 또는 사고에 의한 부상이 발생하는 경우 신속히 센터에 연락, 심사를 받기로 한다 제6조(소개중지) 1.회원이 소개받은 센터소개회원과 교제를 개시한 경우 센터는 자동으로 소개중지 한다 2.센터는 상대회원 소개등에 착오,오류가 발생한 경우 소개를 중지후 회원과 협의를 하고 문제의 해결을 한다. 3.회원이 불성실한 행위(제10조 1-6항)가 있어 센터의 지속적소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모든 소개를 중지한다 제7조(소개재개) 소개중지 및 해지의 사유가 해제되어 회원이 새로운 소개를 희망하는 경우 재개할 수 있다. 제8조(휴회) 회원이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겨우 필요서류를 제출하고 휴회를 할 수 있다. 장기출장 입원,자택가료가 필요한 질병(의사 진단서제출) 실업 천재지변등으로 휴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9조(중도해지) 회원은 아래의 경우 센터와 계약을 해지한다 1.회원으로부터 해지신청이 있는 경우 2.회원이 센터가 정한 입회자격을 실효한 경우 3.결혼생활에 적합하지 않은 질병,질환이 있다고 센터가 판단한 경우 제10조(임의해지) 아래의 경우 센터의 회원을 임의해지할 수 있다 1.본 규약에서 정함에 위반한 경우 2.센터에 대한 허위정보신고 3.센터의 지불하여야 비용의 미지급 4.회원으로서 불성실,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 5.센터를 약용 또는 악용하고자 하는 경우 6.회원이 센터의 신용,명예,품위를 실추시킬 우려가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회원이 연속3개월이상 연락두절,또는 센터에서 연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경우 센터는 제명에 해당되는 사유가 매우 나쁘다 판단되는 경우 또한 그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단 제명에 해당되는 회원에 대한 의무불이행에 따라 반환금은 없는 것으로 한다. 제11조(성혼해지) 회원이 센터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 성혼이 되는 경우 해지환불금은 없다. 성혼 해지임에도 불구하고 허위의 이유로 해지를 한 경우 계약내용에서 정한 성혼비의 3배의 배상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회원이 센터가 소개한 상대회원과 교제개시후 6개월이 경과하고 교제지속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성혼해지로 간주한다. 제12조(회원의 책임) 회원이 센터소개회원과 교제를 개시한 경우 회원은 자기의 책임으로 상대회원과 교제하는 것이며 교제 중 발생하는 분쟁,사고 또는 피해에 대하여 센터는 일체책임을 갖지않는다. 또한 약혼 및 결혼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제13조(개인정보의 보호) 센터는 입회심사를 하기위해 회원이 제출한 서류를 확인하거나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결혼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개인정보라함은 실명,성별,나이,학력,직업,재산정도 질병유무,장애유무,종교,혼인경력,자녀유무,가족관계,거주지등 결혼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판단요소로 결혼 당사자들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말한다. 센터는 회원이 제공한 정보를 회원의 동의없이 국제결혼중개 목적이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다. 센터는 센터가 보유한 회원이 정보가 제3자에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해야하며 센터의 귀책사유로 인해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도되어 회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 제14조(중도해약 및 반환금) 개별 계약서에 의하여 중도해약 및 반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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